전염병이 옮았을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0. 05. 13. 15:32

요즘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가 확산돼서 다시 또 문제인데요

그곳에 갔다온 각지의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군요.

그래서 그들에게 2차감염이 점차 퍼지는데, 한 기사를 예로 들면

"이태원 클럽 확진자에게 과외받은 학생도 확진 판정"

이런 경우 저 학생은 아무 죄가 없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인데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어떤 학원 강사는 학생들과 학생 가족까지 전염시켜놓고는 조사시엔 무직이라고 둘러댔다는군요. 그래서 시에서 경찰에 고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의로 은폐하려고 한 경우든 아니든 치료비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에서 경찰에 고발하는 근거는 질병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거짓 정보로 방역 업무를 방해한 점 등에 대해서 전염병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서 형사 처벌을 위해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의 형태가 될 것인데 이는 원고가 피고인 감염을 시킨 자에 대해서 손해와 인과관계, 불법행위를 모두 입증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직접적인 손해와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에서 상당한 입증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감염의 원인이 실제 그 강사인지 여부에 대해서 상대방인 강사가 부인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반대로 입증하여야 할 부분이 사안의 쟁점이며,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14. 06: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과정에서 직업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접촉자들이 일찍 자가격리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된 것이라면 코로나 확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감염피해자들은 확진자를 상대로 치료비나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2020. 05. 15. 09: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