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에 관해서 질문이 있어요.
23년도에 실손보험 갈아타고 올해 병원치료 다니면서 보험청구를 하니 비급여부분은 되는데 급여부분은 본인부담금 상한선 때문에 더이상 보상이 안된다는데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건강보험료7~8만원선에서 내고 있어요.소중한 답변 기다림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위해 어느정도 병원비 그 이상은 환급되는 부분이죠.
그렇기에 실비에서는 추가 이득으로 보기에 보장이 되지 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올해 병원을 많이 이용하신것 같습니다 급여부분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을 많이 이용하여 1년이용 상한선을 넘어선것 같습니다 이럴경우는 내년에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실비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액 발생시 해당금액은 공단으로 부터 돌려받을 수 있음으로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불가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료 납부수준에 따라 연간 급여한도이 존재하고 이를 초과하면 환불해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3년도에 실손보험 갈아타고 올해 병원치료 다니면서 보험청구를 하니 비급여부분은 되는데 급여부분은 본인부담금 상한선 때문에 더이상 보상이 안된다는데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 실손보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 하는데, 이는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건강보험에서 다시 반환을 해주는 제도로
결국 일정 본인 부담금 상한을 초과하여 본인이 부담하였다면 추후 건강보험에서 반환하여 주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의 급여에 따라서 차등 구간이 있으며, 그 이상의 의료비용이 나왔을 때는 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의료비용이 많이 나왔다면 건강공단에 문의 하시어 본인부담금 상한선에 대한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에서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연간진료비지출 한도를 정해 초과되는 비용은 가입자에게 환급처리됩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지출한 진료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환급대상비용이 발생한것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1~10분위)으로 급여 치료비가 초과했을 때 건보공단에서 환급받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건강보험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최대 금액(상한액)을 납부했기에 건강보험에서 이미 지급받은 급여 부분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건강보험 급여 범위 및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확인하시고 혹시라도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받지 못하셨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 설명드려야겠네요.
본인부담 상한제란?
연간 급여 의료비의 총액이 일정 금액이상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만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은?
'실제로 손해본 의료비를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이 안에서 '실제로 손해본'이 중요한데요.
보험사와 관련없는 공단에서 환급해준다해도
결과론적으로 고객은 환급받은 금액은 실제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실비에서 환급받을 금액은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님 4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것 같네요
보장한도는 5,000만원 통원치료비는 1일 25만원 입니다 혹시 최근 의료비 얼마나 쓰셧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