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비 보험은 있으나 갱신하면 청구이력에 따라 보험금이 오를 수 있대서 청구를 안하거나 못하고 있어요. 청구하면 보험금이 오른다는게 맞는 사실 인가요??
또, 실비는 어느정도 의료비용이 들었을때 청구하는게 적당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비 보험은 있으나 갱신하면 청구이력에 따라 보험금이 오를 수 있대서 청구를 안하거나 못하고 있어요. 청구하면 보험금이 오른다는게 맞는 사실 인가요??
또, 실비는 어느정도 의료비용이 들었을때 청구하는게 적당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의 청구이력으로 인상되는 것은 미미하니 그냥 신청하셔도 되리라 봅니다. 그거 신청안할거면 실비를 가입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실비는 의료비용의 기준보다 공제금제하고 자기부담금을 계산했을 때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1.5만원정도 이하는 청구는 잘 안하지요.
공제금이 있어서 해봐야 의미는 크게 없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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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4세대이전의 경우 할증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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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1만원 이상 의료비가 발생될때 청구하시면되세요. 또한 본인이 실비를 많이 청구했다고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청구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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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4세대 실비 보험의 경우 개인의 보험금 청구에 따른 개인 할증이 있습니다.
개인 할증 이외에 보험회사에서 일률적으로 할증하는 부분이 있기에 보험금 청구건이 있을 경우 청구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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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은 있으나 갱신하면 청구이력에 따라 보험금이 오를 수있는 건 맞지만 보험 청구를 안하셔도 보험료가 오릅니다
다만, 청구금액이 1년기준으로 200만원 넘는 건에 한해서만 보험료 오를때 조금 더 오를뿐입니다.
청구안하셔도 보험료 오르는 건 동일하시니까 청구하실건이있으시면 청구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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