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전입이전시 임대차보증금 보호받을수있나요?

2021. 08. 30. 09:08

안녕하세요

임대보증금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래내용>

처형 이름으로 아파트 월세(보증금 2천에, 월 60만원)계약을 해서 2년계약중 20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처형이 다른곳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주소지를 이전(전출)하려고 하는데요

처형이 주소지를 이전하여 계약자는 처형이지만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아도

가족인 동생네 가족들이 주거를 하면 나중에 아파트가 문제가되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은 보호를 받을수있을까요?

계약자 : 처형

세대주 : 여동생 남편

(5인가족 거주 : 여동생 + 남편 + 자녀 3명)

#현재는 5인가족 + 처형 까지 주민등록상 되어져 있거든요

궁금한사항

처형이름으로 계약은 그대로 두면서

가족들이 거주를 했을때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보호가 안된다면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거주하는 가족중 1인으로 계약을 새로이 체결해야하는지요?
(동생 이름으로 계약수정등 필요한지요?)

kwanrija@hanmail.net

010-878-4126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을 이탈한 것이므로 대항력은 전출로 인해 소멸되고, 그 후 임차인이 다시 임차주택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소멸했던 대항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다만,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

사안의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8. 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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