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전입이전시 임대차보증금 보호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대보증금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래내용>
처형 이름으로 아파트 월세(보증금 2천에, 월 60만원)계약을 해서 2년계약중 20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처형이 다른곳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주소지를 이전(전출)하려고 하는데요
처형이 주소지를 이전하여 계약자는 처형이지만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아도
가족인 동생네 가족들이 주거를 하면 나중에 아파트가 문제가되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은 보호를 받을수있을까요?
계약자 : 처형
세대주 : 여동생 남편
(5인가족 거주 : 여동생 + 남편 + 자녀 3명)
#현재는 5인가족 + 처형 까지 주민등록상 되어져 있거든요
궁금한사항
처형이름으로 계약은 그대로 두면서
가족들이 거주를 했을때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보호가 안된다면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거주하는 가족중 1인으로 계약을 새로이 체결해야하는지요?
(동생 이름으로 계약수정등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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