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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황여새163
그윽한황여새16324.01.22

월세 계약 연장시 현재 동거인 명의로 임차인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현재 월세 거주중이며

등본상 세대원인 동거인(예비신랑)이 있습니다.

곧 2년이 다가와 계약연장을 하고자하는데요.


1. 제가 현재 무직이라 세액공제를

동거인 앞으로 받고자

월세 계약 연장시 명의변경을 하고싶은데요

가능한가요?


2. 명의변경시 집주인을 따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후 전입신고를 다시 하면 되는건가요?


3. 이경우엔 복비가

다시 필요한 상황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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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협의가 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30일이내에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

    이런과정을 부동산에서 하게되면 대필료로 5만원에서 10만원드리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가능하겠지만, 원칙상 타인으로 명의변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 거절하는 경우 불가합니다.

    2. 현재 전입신고는 되어 있기에 재차 전입신고는 필요없어보이나,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3. 새로운 계약인 만큼 중개보수가 발생되어야 하나, 실제 거래당사자를 중개한 것은 아니기에 대필료 정도만 부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제가 현재 무직이라 세액공제를

    동거인 앞으로 받고자

    월세 계약 연장시 명의변경을 하고싶은데요

    가능한가요?

    ==>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2. 명의변경시 집주인을 따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후 전입신고를 다시 하면 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전입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3. 이경우엔 복비가

    다시 필요한 상황인지 여쭤봅니다

    ==> 중개보수 또는 대필수수료가 발생되는 만큼 사전에 협의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연장시 현재 동거인 명의로 임차인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명의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세액공제를 동거인에게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모두의 동의하에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2 명의 변경 후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3 복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복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변경 하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 재작성해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시고 하면 세대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하면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