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고, 세대주 변경하면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예비배우자와 동거하려고 합니다. 월세세액 공제를 제가 받고싶은데요.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계약자 = 전입신고 = 월세를 낸 사람이 맞을까요?

저는 현재 원래 살던집이 묵시적 연장중이고, 신규 집 입주일 2개월전에 집 내놓는걸 말한 상태에요.
원래 살던집이 나가지 않았을 경우 퇴거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고, 예비배우자가 먼저 전입신고해서 세대주를 하고
저는 보증금을 받고 이후에 전입신고하고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제가 낸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하며 전입신고 해야 하고, 월세도 본인ㅇ 계좌에서 나가야 합니다.

    2. 본인으로 계약자 변경하고 전입신고하시면 그 이후 월세는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