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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메추라기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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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을 빌려준 예비신랑(세대주)네 집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되나요?

예비신랑이랑 같이 자취할까 하는데, 저는 소득이 높아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기도 하고, 목돈은 투자하는데 쓰고 싶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3천만원 정도의 월세 보증금글 빌려주고, 예비신랑이 계약해서 세대주로 있는 집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려는데 문제가 될까요?

혼인신고는 2년쯤 뒤에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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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대여하는 경우에

    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부부 또는 형제자매 등이 아닌 경우 동일세대원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안이나 보증금 상당액을 대여하고 추후 보증금 반환시점에 해당 금액을 다시 받는다면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재산이나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