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보증금을 빌려준 예비신랑(세대주)네 집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되나요?
예비신랑이랑 같이 자취할까 하는데, 저는 소득이 높아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기도 하고, 목돈은 투자하는데 쓰고 싶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3천만원 정도의 월세 보증금글 빌려주고, 예비신랑이 계약해서 세대주로 있는 집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려는데 문제가 될까요?
혼인신고는 2년쯤 뒤에 할 예정입니다.
세금·세무
예비신랑이랑 같이 자취할까 하는데, 저는 소득이 높아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기도 하고, 목돈은 투자하는데 쓰고 싶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3천만원 정도의 월세 보증금글 빌려주고, 예비신랑이 계약해서 세대주로 있는 집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려는데 문제가 될까요?
혼인신고는 2년쯤 뒤에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