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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한고양이
기존 친구(동거인)명의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있어
이번에 월세 세액공제의 목적으로 계약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아래 임차인란의 대리인부분에 적힌 이름이 본인입니다.
이렇게 작성하였을때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월세는 본인계좌로 각각 입금하고
세대주도 분리할겁니다.
그리고 이런상황에서 임대차 실거래신고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가 근로자 본인 + 월세 이체도 근로자 본인이라면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수정하는 것이라면 과거 25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반영 불가능합니다.
2. 임대차신고는 두분 중 한분이 하시면 될 것이나 관할 주민센터에 유선문의 후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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