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리인 계좌 입금 시 월세세액공제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최근 월세를 살게 되었는데요.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분께서 대리인분(임대인분의 아내분)에게 월세를 입금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 동의 하에 '계좌번호와 이름'에 월차임 및 관리비를 납부한다"을 명기하였고 이 부분에도 따로 임대인분 및 중개사분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경우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직장에 특약이 들어간 이 임대차계약서 및 은행의 송금영수증(대리인에게 월세가 송금이 된)을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질문 및 인터넷에는 무슨 가족관계 증명이나 임대인이 받았다는 확인서까지 제출하라는데 이것까지 제출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이미 해당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확인서를 받지 않아고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