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관련 질문입니다.(현장근로자)
근로계약서(취업규칙)상 근로시간 09:00~18:00
급여체계는 기본급 + 약정연장근로수당(1일 1.5시간)+식대+자가운전보조금으로 구성
회사 생산을 원할히 하기 위해 근로자 중 甲에게 1시간 빨리 출근(08:00)하여
기계장치 전원 ON시키게 함.
甲의 입장) 다른 근로자에 비해 1시간 먼저 출근하였음으로 18:00가 아닌 17:00에 퇴근을 해
주던지, 아니면 1시간 수당을 더 달라고 주장함
회사 입장) 甲이 17:00 퇴근시 생산에 지장이 있어 17:00 퇴근 불가.
급여 역시 1일 1.5시간 시간을 포함하여 지급함으로 甲에게 1시간 수당을 줄 이유가 없음
요약하면, 회사는 기계가 甲만 다룰 수 있음으로 甲이 타 근로자에 비해 1시간 빨리 출근해서
전원 ON을 해주길 바라는 입장(그렇다고해서 추가급여는 주는 것은 곤란함)
이럴 때, 회사는 문제가 없는 건지요? 또 이런 상황에서 현명한 대처는 어떤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시간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이미 지급하고 있다면 추가로 또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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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하루에 1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수당 없이 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미리 1.5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수당을 책정한 경우라면 해당 직원이 1시간 먼저 출근하더라도 이미 계약서에 해당 금액을 포함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