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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당비 근무시 휴일이 없는데 불법인가요?

시설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시에는 3명이서 하루 9시간 주 6일 포괄임금제로 입사하였습니다.

업장운영을 하다보니 야간에 영업은 안하지만 비워둘수가 없어 야간당직을 서야 한다고 해서 인원 1명 보충후 4명이서 주주당비로 근무하고 있는데 주간9시~18시(9시간) 당직18시~다음날9시(15시간) 회사에서는 비번이 쉬는날이라 생각하고 주 1회에서 2회정도 비번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데 또 무슨 휴일이 필요하냐. 다른 직원들은 주1회 밖에 못 쉬는데 시설팀은 더 쉬지 않냐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한달 근무시간을 계산해봐도 주6일 9시간 일하는 것보다 주주당비가 24시간 정도 더 일하는걸로 계산이 되는데 회사측에 요구 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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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항목을 봐야

    정확한 사넞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시간 근무역시 휴게시간을 제외해야하는데,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단순계산시

    주6일 9시간(휴게1시간제외) 할 경우 소정근로시간 40+ 연장8시간

    급여산정기준시간 261.14

    주주당비 5인기준 감단아닌 경우

    주간 1시간 휴게, 야간 2시간 휴게기준

    266.59시간

    으로

    월 5시간분은 더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연장 야간근무 기준이며

    만일 계약서상 휴일근무까지 모두 포함하는 형식이라면

    휴일근무 내역 역시 별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