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로 폭행당해 전치6주 진단받았는데요
아침 출근하려고 나왔다 주차 시비로 폭행당해 구급차 타고 응급실로가서 슬개골이 골절되어 수술받고 입원을 했습니다 진단 6주 나왔고 근데 직장에는 창피해서 맞아서 골절됐다는 말 못하고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됐다고 말했고 병원에 접수도 건강보험으로 와이프가 했더라고요 경찰에 아침에 신고를 했던. 상황이고 지금 형사계로 사건이 넘어가 형사가 조사를 하고 연락준다는 상황입니다 직장에서는 공상처리 해줘서 2달간 병가가 된상태 공상은 규정상 월급이 다 나오는데 상해는 월급이 안 나간다는 말을 듣고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질문1- 직장에는 공상일경우 일반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형사계에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해야 할거 같은데 어찌 해야하는지요
질문2-건강보험으로 접수된 걸 상해에 의한 비급여 병원 접수로 바꿔야 하는지요
질문3-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는지요 좋게 합의하고 그냥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결제 할수 있는건 안돼는지요
질문4- 가해자가 돈없다며 형을 살겠다고 하면 전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장문의 글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에는 공상 처리를 위해 일반 진단서를 제출하고, 형사계에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으로 접수된 것을 상해에 의한 비급여 병원 접수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 가해자가 돈이 없다며 형을 살겠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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