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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승용차, 트럭등의 모든차량)의 트렁크에 사람을 태우면 불법인가요??
차량(승용차, 트럭등의 모든차량)의 트렁크에 사람을 태우면 불법인가요??
가끔 트럭에는 사람이 앉아서 가는걸 본적이 있는데, 이는 불법인가요??
승용차에도 트렁크에 사람을 태우면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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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트렁크에 사람이 탄다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그러다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뿐만 아니라 생명에 직결이 되는 일이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트렁크에 절대로 짐이 아닌 사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저어새102입니다.
트렁크나 짐칸 등 화물 적재함에는 절대 사람을 태워선 안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핫한거위147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렁크 및 트럭의 짐칸에 사람이 탑승을 하는것은 안전상에 문제로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와모다양한847입니다.
승용차나 트럭모두 트렁크나 적재함에 사람이 타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요.사고시 생명이 위험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