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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낙타241
의연한낙타241

차량(승용차, 트럭등의 모든차량)의 트렁크에 사람을 태우면 불법인가요??

차량(승용차, 트럭등의 모든차량)의 트렁크에 사람을 태우면 불법인가요??

가끔 트럭에는 사람이 앉아서 가는걸 본적이 있는데, 이는 불법인가요??

승용차에도 트렁크에 사람을 태우면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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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트렁크에 사람이 탄다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그러다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뿐만 아니라 생명에 직결이 되는 일이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트렁크에 절대로 짐이 아닌 사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깔끔한저어새102입니다.

    트렁크나 짐칸 등 화물 적재함에는 절대 사람을 태워선 안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핫한거위147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렁크 및 트럭의 짐칸에 사람이 탑승을 하는것은 안전상에 문제로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위와모다양한847입니다.

    승용차나 트럭모두 트렁크나 적재함에 사람이 타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요.사고시 생명이 위험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