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분할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특별 조건은 없습니다.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액면가 변경(정관 변경 사항)을 정한 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 받으면 실행할 수 있고, 이후 신주권 교체를 위해 약 2~3주간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 50대1로 분할했고, SK하이닉스는 ADR과 국내 본주 간 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최태원 회장이 요청 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확정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상장기업이 주식을 액면분할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법적이나 제도적인 강제 조건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액면분할은 회사의 자본금이나 자산 가치에 변동을 주지 않고 단순히 주식의 단가와 수량만을 조정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무 지표상의 제약 조건은 없으며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 거래 유동성이 떨어질 때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합니다. 제도적인 절차 측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전체 발행 주식 수의 변경을 수반하는 정관 변경 조항이 통과되면 액면분할을 위한 모든 조건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