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령제는 수나라ㆍ당나라에서 정립되어 동아시아 문화권으로 확산된 법계입니다. 율은 형법이고 령은 행정법이며 격은 형법과 행정법을 개정하거나 추가보완한 법이며 식은 시행령을 뜻합니다. 우리 나래에는 삼국시대부터 영향을 끼쳐왔으며 조선의 율령제는 대명률와 대명회전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변형을 하고 고려로부터 내려오는 관습법 등을 기반으로 경국대전을 편찬하여 집대성 하였습니다.
율령은 '율령격식'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율령이라 부릅니다. 율령은 말 그대로 법과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율은 범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과 령은 국가 통치를 위한 각종 제도 등을 규정한 '행정법'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가 고대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율령이 반포되었습니다. 즉 율령의 반포는 국왕 중심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였습니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신라에서는 법흥왕 당시 반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