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할친구가 교도소에갔어요
투자명목으로 돈을 4천정도 투자했는데 알고보니 투자도 안하고 이상한데 다딲아 써버려서
2350에 공정증서를썻는데 돈은값지도않고 질질 끌다가 교도소에갔슥니다
이경우 사기죄로고소를해야하나요 친구는 집에돈도없고 받을길이 막막합니다
고소를해서 사기죄성립이되어 징역을 살고나오면 공증에쓴 금액은 사라지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 고소와 민사상 청구를 같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처벌받는다고해서 그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되며,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과 채무는 별개로 처벌이 도니다고 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친구가 처음부터 질문자분에게 지급받은 돈을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은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 친구가 형집행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공증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친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