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나라의 근로기준법 기준 산전후휴가 90일을 상회하는 산전후휴가를 140일 지원하며, 해당 휴가 전체 기간 동안에 기본급 100%가 지원되는데요.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따로 정부에 지급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정부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140일 동안 기본급 100%를 지원하는 경우, 이 부분은 고용보험 급여와 중복되지 않도록 회사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100%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부분)가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100% 급여를 지급받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중복 지급으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출산전휴휴가를 제공하고 유급처리하면 충분하며
근로자입장에서는 감액되더라도 신청은 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모두 비과세이나, 사측에서 제공하는 금품은모두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보과됩니다.
연말정산 유불리는 해당 근로자의 소비금액에 차이가 발생할뿐, 위 사정만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