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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모든지식
세상에모든지식23.07.14

비 세는 집에 세입자에대한집주인 대응 방법

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사는 집에 비가 오면 천장에서 계속 비가 세네요ㅠㅠ 그래서 방수 공사도 여러번 해주었는데 방수로도 세는 빗물을 잡지 못하고 있네요.


이번에 폭우로 인해 또 빗물이 집에 세고 세입자 가구나 물건이 센 빗물에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손상이 발생한 가구에 보상과 이로인한 쓰레기 발생 비용도 처리해달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집주인이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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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 및 빗물 샘등으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시 임대인이 복구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집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빗물이 새는것은 세입자의 문제는 아닌 집의 문제이고 그로 인해 세입자에게 물질적 손해가 있었으면 임대인이 배상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상 정도에 대한 조정등은 협의로 가능하지만 사실상 손해배상책임 전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 비용청구자체가 객관적으로 볼때 부당하거나 금액이 과하다면,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고 임차인은 소송등을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간다면 민사소송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만 피해추정액을 정확히 따져볼수없는점등은 고려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론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는 임대인이 배상하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