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퇴직금 정산시 연말정산 때문에요

12월9일에 퇴사하고 퇴직금을 1월에 받았습니다.사측에서는 퇴직하면 연말정산을 해야해서 세금과 별도로 44만원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했다고설명하더라구요그리고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즌이 와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저는 그대로 자료제출만 하면 알아서 해주나요?애초에 제가 44만원이나 게워낼만큼 안쓰진 않았는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15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2022년 12월중에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퇴직시점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직하는 회사의 경리팀은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셔야하고, 전회사의 퇴사시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다가 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하는 경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이 때에는 현실적으로 공제항목을 모두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하게 됩니다.


    한편,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퇴사후 과세기간 중에 재취업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재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이 때 전직장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참고로 퇴직소득은 연말정산대상인 근로소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