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신고서 1시간을 뺀 7시간근무로 작성한 이유
답답해서 그러는데 상용근로자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이직확인신고서 확인하니 8시간이 아닌 7시간 근무로 작성됐어요
9시~18일 출퇴근했고 8시간 급여(13,125원×8시간)
105000원 계산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점심시간 (12~13시까지) 외 중간 ,중간, 20분,20분,30분(간식시간) 3번 휴게 시간이 있었습니다
휴게시간을 빼고 7시간 작성 했다면 급여도 8시간이 아닌 7시간 시급 계산해서 월급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휴게시간도 근무연장으로 인정해서 8시간 계산해서
지급 한 거 아닌가요?
점심시간외 중간중간 휴게도 의무 아닌가요?
그리고 점심시간(1시간)무급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로 1시간을 초과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에 대해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하였다고 하여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주는 것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대우해준것이며 이것과 이직확인서의 근로시간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서 당연히 제외됩니다
휴게시간이 근무의 연장으로 인정되려면 돈을 받았다는 사정이 아니라 해당 시간에 실질적으로는 일을 했다는 사정이 필요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