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통보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1년 퇴직금과 1년9개월 퇴직연금 확정기기여형 퇴직금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총근로 2년 9개월 1년9개월은 퇴직연금 가입. 가입후 미적립상태
계좌도 모르는상태 입니다. 퇴사전이나 퇴사후 퇴직금과 퇴직연금 받기 위해 어떤것을 미리준비 해야 14일전에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은 미적립한 것과는 관계 없이 근로자는 제대로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IRP계좌만 개설을 하여 회사에 알려주시면 특별히 할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라면 IRP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 별도의 법적 다툼이 없다면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