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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숲제비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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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가 뭔가요? 거부 가능한가요?

전문가 선생님들의 냉철하고 현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2가지 실수를 하였는데 해당 사안들에 대해 사장님께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하십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나중에 만약 소송에 연루되거나 권고사직 또는 퇴사 시에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실수 내용은 월 초마다 청구하는게 있는데 그게 누락되어 월 중순에 청구한게 첫번째, 오늘 방문하신 고객님과 작은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 건이 두번째 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 각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하셨는데, 이걸 거부할 권리가 저에게 있는지 그리고 작성하여 제출할 시에 저에게 불리한 점이나 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사실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시 사장님이 저에게 시말서 등의 압박을 가할 권리나 여지가 있

을지나 대처법에 대해서도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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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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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조직 내에서 징계 진행에 앞서 보통 받는 서류입니다.

    그냥 사실관계에 관하여만 기재하시고 그에 관한 잘못 반성에 대한 내용은 쓰지 마시고

    만약 제3자에 잘못이 있다면 그에 귀책이 있음을 전제로 작성하시면 추후 불리하지는 않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확인서는 사실관계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문서로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조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가급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상황이 있었고 무슨 내용을 작성하라는 건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면 당연히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실확인서는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작성하라는 지시로 반성문이나 사과문같은 취지가 아니라면 거부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건 경위에 대하여 기술하는 것이라면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어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시말서로서 징계유형의 하나인 견책이라면 징계처분으로 보아 그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실확인서 자체를 징계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이후 불이익한 대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확인서는 행위 등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작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작성할 시 행위의 원인과 정상참작 될 수 있는 사유 등을 함께 적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확인서 자체가 시말서나 경위서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회사의 지시가 있었으므로 사실확인서는 작성을 하는게 좋습니다.

    반성의 의미가 아닌 사실위주로만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확인서 작성명령 자체를 거부하면 더 중한 징계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