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인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장내기능교육 2시간을 이수하였으므로 총 교습시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장내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 모두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주행교육의 경우에도 미교육시간에 대한 2분의 1 비율을 곱하여 환불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