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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향고래11
정직한향고래1124.04.08

학원비 환불 이게 맞는건가요?

주2회수업 2개월치 799,000원 1개월치 449,000원 이라고 하셔서 2달치를 6개월 할부로 결제했는데 1회 수업 후 저랑 맞지않아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학원측에서2/3환불이 가능하시다고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 이 플랫폼에 학원비를 얼마 환불 받을 수 있냐고 질문한 글에는 1개월 전액 +2/3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학원마다 다를 수 있는건가요? 아님 학원이 잘못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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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원비 환불 규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수업 시작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수업 시작 후에는 다음과 같이 환불 금액이 계산됩니다.

    -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학원비의 2/3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학원비의 1/2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위의 규정은 학원법에 따라 모든 학원에 적용되며, 학원마다 다를 수 없습니다.

    만약 학원에서 환불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교육청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