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3개월분 결제 후 1회 수강하고 환불 시 얼마까지 환불 가능한가요?
시간당 6만5천원인데 할인받아서 5만5천원이고 수업당 2시간이라 1회에 11만원으로 결제하였고 3개월 총 24회 수업에 대한 비용 264만원을 결제를 하였습니다. 첫수업을 듣고 바로 다음날 환불 요청을 했는데 얼마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3개월이면 1개월 단위로 2,3개월차 비용 + 1개월차에 대한 비용의 2/3 이렇게 돌려받들 수 있나요?
아니면 총 24회에 대한 수업료 264만원의 2/3을 돌려받는건가요?
학원 상담때도 환불규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결제 후에도 별다른 환불관련 설명 없었으며 추후에 수강등록 확정안내 카톡에 환불 불가하다고 해놨더라구요.. 환불 안되는거 알았으면 3개월치 다 결제하진 않았을텐데 말이죠 ㅠㅠ
너무 큰 돈이라 도움부탁드립니다 ㅠㅠ
학원빕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나. 교습기간 또는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후또는 학습장소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또는 학습장소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산출한 금액을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제가 문장을 잘못봐서 혼동을 드렸습니다. 법문에 나오는 교습기간 1개월 초과는 실제 수강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것이 아니라, 전체 교습기간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원고는 2018. 12.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피고로부터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강의를 10개월간 듣기로 하는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0개월 간 교습비 187만 원(월교습비 187,000원) 및 교재비 18만 원 등 합계 205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강의를 듣다가 2019. 1. 10.경 피고에게 수강 포기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9. 1. 10.경 수강포기의 의사를 밝힌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수강포기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법정해지권이 행사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습비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10개월 분 전체 교습비등(교제비를 포함한다) 205만 원(= 187만 원 + 18만 원)에서 2018. 12. 6.부터 2019. 1. 5.까지 1개월분 교습비등 205,000원(2,050,000원 ÷ 10개월, 교재비 18만 원도 10개월분 교재비로 보아 1개월분 교재비는 18,000원으로 본다) 및 2019. 1. 6.부터 2019. 1. 10.까지의 수강료 68,333원(위 기준에 의하면 이미 다시 1개월의 강의가 시작되었으므로 월교습비 및 교재비 205,000원의 1/3에 해당되는 68,333원,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한 나머지 1,776,667 원(= 2,050,000원 - 12월분 205,000원 - 1월분 68,333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773,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10. 18 선고 2019가단2752, 2019가단2769)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김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1개월 비용의 2/3인 58만 6천원 + 2개월 및 3개월 비용인 176만원
총합 234만 6천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