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선량한쿠스쿠스269
선량한쿠스쿠스26924.04.15

학원비에 대한 환불 요청 가능 금액 문의

학원에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

12번 수업중에 4번 수업 받았는데

1/3 경과 했다고 학원비

50%만 환불해 준다고 하는데

수업 받지 않은 학원비의

2/3 환불 요청 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한 것이라면 1/3이 경과했기 때문에 1/2만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2/3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1/3 경과하기 전에 한정되기 때문에 3회까지 수업을 받은 경우에만 2/3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1/3 경과 시 50%만 환불하겠다는 건 학원법상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비 납부 당시 고지받은 환불규정이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