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미국주식의 250만원 양도소득세는 총액이 250으로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미국주식으로 차익실현을 250을 하는경우

소액으로 250이 되어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1년간의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시면 25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소액으로 250만원이 되어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소액의 양도차익도 합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및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