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검소한얼룩말248
검소한얼룩말248

퇴사 이후 무직 상태 연말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021년 4월에 퇴사 후 현재까지 무직으로 지내고 있는데, 연말 정산 시즌이 되어서 궁금한 점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

1. 퇴사 이후 현재 이직 없이 무직으로 지내는 경우 직장인 연말정산(1~2월) 시즌이 아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세무서 등을 찾아가면 되는 거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게 이해하고 있는건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2. 직장인 시절 연말 정산 시 세금을 더 내는 경우와 돌려 받는 경우 모두 경험 했는데, 현재와 같은 무직의 경우 어떻게 될 지 대략적인 예상이 가능할까요? 퇴사 후 대략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 영수증으로 4500만원 정도 소비했으며 따로 수익은 없이 모아둔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 소비를 많이하면 혜택을 받는 다고 이해하고 있으나, 무직기간에 소비가 많았어서 이에 따른 세금 폭탄 등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네요. 예를들어 유투버와 같은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을 많이 낸다고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

3. 만약 이후로도 당분간은 취업 및 개인 사업 계획이 없는 경우 해마다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4. 아버지의 연말 정산을 해마다 제가 도와드렸는데, 올해 것을 진행하다 보니 퇴사를 하고 나서 그런지 아버지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시 저의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아마 퇴사 후 부양가족으로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버님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도 무방할까요? ( 일단은 현재 부모님께서 퇴사 사실을 모르시는 지라 일단은 이렇게 진행할 계획은 없으나 궁금증 차원에서 문의 드립니다 )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질문이 다소 복잡하거나 모호할 수 있으나 많은 양해부탁드리며, 도움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4월에 퇴사하셨다면 이미 중도퇴사시 2021년도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환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이 된 것이므로 별도로 신고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 추가로 환급받을 세금이 있을 경우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근로자인 기간동안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1~4월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1번 답변처럼 이미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은 환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3. 전혀 없습니다.

    4. 본인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아버지의 연말정산 공제대상 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4월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500만원은 초과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 중에 퇴사하여 현재 무직상태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필요없이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