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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살모사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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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하다 보니 실권주 청약도 하던데

공모주 청약하다 보니 실권주 청약도 하던데

실권주는 뭔 지요

알아보니 유증 후 잔여 물량이라던데

그럼 실권주는 유증가격으로 청약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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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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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권주는 주주대상 또는 일반대상 유증 후 잔여물량으로 유증가격으로 청약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실권주도 유증가격으로 청약하게 됩니다

    • 보통은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대상이 제한되지만

      기존 주주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유상증자 물량을 제3자가 받을 수 있게됩니다

    • 이렇게 될경우 제3자 물량이 매물로 쏟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권주는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인수되지 않거나, 인수가 되었더라도 납입 기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는 권리를 상실한 잔여 주식을 말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권주는 기업 공개(IPO)나 유상 증자 시, 청약자들이 신청하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유상 증자 후 남은 물량이 실권주가 될 수 있습니다. 실권주 청약은 일반적으로 유상 증자 가격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권주는 주주의 유상증자에서 주주에게는 소화되지않고 일반인에게 모집하는 주식입니다. 실권주도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유증가격으로 청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