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죄인 즉 피의자에게 친절하게 미란다를 고지하는 하는지 이는 무기대등의 원칙 중의 하나로 보셔야 합니다. 대륙법계에서는 검사와 피의자의 위치는 동등하게 봅니다 그래서 법정구조가 판사 이외 상하가 아닌 좌우 검사, 피의자로 자리를 나눈 것이며 죄가 확정 전까지 무죄로 추정하기에 공평하게 싸워라는 취지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보면 이해하기 편하실듯합니다.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죄를 지었다하더라 미란다원칙에 의거하여 체포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반한다면 불법체포로 역으로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