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신체의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고지가 없었다면 그러한 절차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