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방화문 소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앞집 세대가 계속 공용 방화문을 열어둡니다.
관리소에 문의했더니, 해당 세대에 방화문은 항상 닫아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 열어두어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할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주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경우 방화문을 열어두는 행위에 대해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과태료 부과등 행정상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관할 소방서로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