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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소방서에서 단속 나온다고 계단에 둔 물건 치우고 방화문을 닫으라고 관리 사무소에서 방송을 히면서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과태료 부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불꽃 등을 감지하면 신속히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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