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상계단 물건 적재, 방화문 열림의 문제ㅡ

아파트 비상계단에 물건 적재가 되어 있고, 방화문이 열려 있는 경우 소방서에서 과태료 부과 할 수 있나요?

다른 어떤 기관에서 벌금을 부과하는건가요?

아파트에 부과하는건지 개인 세대에 부과하는건지 궁금해요ㅡ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비상계단 물건 적재시 아파트 자체적으로 세대에 구두 경고를 하기도 하지만 관리 및 단속 주체는 관할 소방서 입니다. 현장 조사 후에 발급 하고 소방시설법에 따라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1차 적발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 등으로 순차적으로 부과 된다고 합니다. 이때 벌금은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한 실제 행위자인 입주민에게 부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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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아파트 비상계단에 물건 적재가 되어 있고,

    방화문이 열려 있는 경우 소방서에서 과태료 부과 할 수 있나요?

    녜 당연히 부과 대상입니다.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하며

    비상계단에 물건 적재는 피난시 방해가 되기 대문입니다.

    다른 어떤 기관에서 벌금을 부과하는건가요?

    소방서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벌금이 아니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아파트에 부과하는건지 개인 세대에 부과하는건지?

    방화문을 열어 놓고, 물건을 적치한 아파트 주민에 부과합니다.

    관리사무소에는 부실관리로 경고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비상계단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방화문을 열어두는 행위는 화재 시 대피와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기 때문에 엄연한 불법 행위예요.

    과태료는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