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2월 급여를 받는 시점에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기 이전에 미리 근로소득 연말정산
모의 세금계산을 해볼 수 있는 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모의 세금계산은 참고자료로만
활요하시기 바라며, 실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 경리팀에서
완료할때까지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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