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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쥐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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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중고거래를 했는데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환불이나 수리비 요구가 가능할까요?

스피커 중고거래를 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문자로 외관이나 작동에 문제없는지 물어보았고, 판매자로부터 전혀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인터넷 판매글에 올려진 사진은 딱 한장이었으며 자세히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신품급이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로 3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고 중간지점에서 만나기도 힘들어서 택배거래를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송금 완료하고 판매자도 바로 발송을 해서 목요일 오후에 택배 수령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지를 못했는데 한쪽 스피커 유닛에 결함(하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하자는 사용자 부주의로 만들수 없는, 제조과정에서 생긴 결함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자기도 몰랐던 부분이며 때문에 환불은 어렵고 수리비용이 발생되더라도 전액 부담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늘 공휴일이라 내일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하려 하는데요 AS기간은 남아 있지만 만약에 수리비용 발생 시 판매자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P.S)작년에 판매자가 스피커를 신품 구매한 시점에 네이버카페에 구매후기 글을 올린 걸 보았는데 글에 찍힌 사진에도 유닛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스피커 유닛 사진입니다

1. 정상

2. 결함이 있는 부분(접착되어 있어야 할 부분이 떨어져 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환불 또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의 환불은 판매자가 알고 있음에도 매수인에게 고지 하지않은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 역시 알지 못했던 제조과정에서 결함으로 보여 이에 대하여는 판매자의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