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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사자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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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원산지표기 통관 문의드립니다

빈 공병(검지손가락 사이즈)를 중국에서 수입하려 합니다.
100개씩 묶어 협력사에 도매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협력사와의 납품계약서가 있다면 통관시 100개 묶음봉지에 원산지를 하나만 표기해도 통관시 문제가 없을까요?

수량이 너무 많다보니 현실적으로 개별단위 원산지 표기가 어려워(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위와같이 처리해도 문제 없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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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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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유리병이 해당하는 제 7010호에는 제품하단에 Bottle made in 국가명으로 표기 또는 스티커 부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병마다 포장을 하셔야될 듯 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에 표시하는 것이 허용되나,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케이스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따라서 보수작업을 알아보시거나 혹은 통관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질의하는 2가지 방법 모두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의무 사항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수입 물품이 어느 나라에서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합니다.

    빈 공병을 100개씩 묶어 수입하여 협력사에 도매로 공급하는 경우, 각 묶음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별 공병에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는 것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는 쉽게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스티커, 박음질, 불멸도장 등의 방법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묶음 단위로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확인하려면 관세청에 문의하거나 hs code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시정 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며 문의하신 병 품목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칙적인 원산지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스티커나 꼬리표로 인정하고 있지만 해당 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표시로 인하여 가치가 크게 저하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이나 용기에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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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