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시공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발급

타일시공을 하는데 건축면허는 없어.하지만 타일에 관련된 모든 인테리어 작업은 할 수 있어.어떤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될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축면허 없이 타일만 전문으로 하시면 보통은 이렇게 많이 갑니다.

    * 업태 : 건설업

    * 종목 :

        * 타일시공

        * 타일공사

        * 실내건축 인테리어

        * 바닥 및 벽면 시공업

            이런 식으로 등록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건설업 면허 없이 어디까지 가능한가” 입니다.

    보통 소규모 주택/상가 타일시공은 사업자만으로도 하는 경우 많아요.

    다만:

    * 큰 공사

    * 원청 계약

    * 관공서

    * 일정 금액 이상 공사

    * 전문건설업 등록 필요한 현장

    이런 건 실내건축면허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일 쪽이면 실제로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안에 타일공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규모 키울 생각이면

    초반 사업자는 일반 인테리어/타일시공으로 내고,

    추후 전문건설업 등록하는 루트가 제일 흔합니다.

    간단하게 추천하면:

    * 혼자 소규모 위주

        → “타일시공 / 인테리어업”

    * 팀 꾸려서 공사 크게 받을 예정

        → 추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고려

    이렇게 가시는 게 현실적으로 제일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