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부모가 연락안하는 자녀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뗼 수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주민등록등초본에는 주소가 다 나오잖아요
연락안되는 직계가족의 등초본발급이 궁금하네요.
이게 개인정보일수도 있잖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등초본은 개인정보라서 당사자의 위임 없이는 발급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라도 자식의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식의 위임이나 개인정보 동의가 있어야 하구요..
등초본에는 과거 주소 이력이라든가 전입, 전출, 세대 구성 정보도 있어서 아무리 부모라도 쉽게 열람이 되면 안되기 때문이죠
부모는 당연히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싫어서 도망간 자식이 어디에 머무는지도 알 수 있더라구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손쉽게 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연락이 되지 않는 자녀의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원칙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이기는 하지만 부모와 자녀는 법적으로 부양 의무나 상속 등 얽힌 관계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