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상처리 불승인통보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공무상 부상으로 공상처리 통보를 받았거든요
아킬네스건파열로 신청을했는데 질병으로 접수를 했는데 공무상재해로 불승인처리 받았는데 이의신청하면 승인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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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보상급여 및 부조급여와 관련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하면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로 간다면 불승인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공단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미비점을 보완하여 심사청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불승인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여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미흡한 항목을 보완하여 재청구를 해야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