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유기 한 인간은 어떤식으로 대응하시나요?

2022. 05. 17. 22:28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동물병원에 동물을 유기하고 가는 인간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 동물 유기하고 간 인간을 CCTV로 확인했다면
병원에서는 이 인간을 어떻게 처리(?) 하시나요?
경찰에 넘기기도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동물 유기 자체는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개정 2020.2.11) 동물학대에 해당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맹견을 유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남게 되는 범죄 행위로 규정되게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CCTV에 찍혀 신원 확인이 가능한 경우 수사를 통해 검거되면 위 절차대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유기 사실이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조치하여 수사 진행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병원에 버리면 "동물을 사랑하는 동물병원사람들"이니까 밥도 주고 아프면 치료도 해줄것이라 착각을 하지만

실상 동물병원에 버리게 되면 빠른 시일내에 법적 절차대로 유기동물보호소로 이관합니다.

유기견을 좋은 마음에 데리고 있다가 다른데로 분양 보냈더니 병원에서 사라진걸 확인하고 자기 강아지를 어디다 함부러 보냈냐고 금전적 요구를 한 사례들이 예전에는 종종 있기도 했고

유기견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는 이상한 소문이 나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더이상 동물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수준의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유기견이 발생하면 원칙과 절차대로 유기동물보호소로 이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유기동물 모두 끌어 안고 키워가는 동물병원이 왜 없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병원이 있었는데 1년도 못되어 모두 망하거나 그때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닿고 그런 정책을 포기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즉, 좋은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좋은 마음이 사라지는거죠.

2022. 05. 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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