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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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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하면 어떻게 하면될까요?

누군가 길고양이 또는 자기 반려견을 학대하는 듯한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만약 동물학대가 아닌것으로 판명되면 오히려 무고죄로 신고당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물학대는 형사처벌사유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고, 동물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해도 고소사실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오인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 동물 학대 현장을 목격했다면 관할 지자체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 동물보호센터, 동물자유연대,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학대 행위자의 인적사항과 학대 행위의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동물 학대로 오인해 신고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영상이나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 자료 확보 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보기에 학대행위로 보였다면 결과에 따라 무고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 동물학대 역시 엄연히 범죄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이므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사 동물학대가 아니었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