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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가 처벌하는 경찰서 신고하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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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길거리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을 목격했는데, 이를 법적으로 불법행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물 학대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목격자로서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동물학대도 당연히 신고 가능하며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 가능합니다. 범위나 처벌 수위는 행위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길거리에서 목격한 동물 학대는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라 불법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물 학대가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가 고의적으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거나, 학대, 방치, 잔인한 방식으로 죽이는 등 법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목격자로서 증거를 수집하려면, 학대 행위의 사진이나 동영상, 목격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고, 가능한 경우 다른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는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학대자는 형사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와 증거 확보는 사건 해결에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