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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존경받는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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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몫윽 국민연금 미납이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몇 개월째 미납이 되고 있다는 알림이 와서 확인해본 결과

4대보험을 저와 회사가 반씩 나눠낸다고 알고 있는데, 제 몫은 월급에서 떼어가는만큼 내고 있는데 회사가 내야 할 것을 납부하고 있지 않아서 미납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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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추징은 공단에서 알아서 하니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횡령죄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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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마 질문자님의 공제한 부분도 납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2. 4대보험료의 납부는 회사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납부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요청해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가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