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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뜻한꾀꼬리257
부가세 공제 가능한 차량이라고 간주A사업장에서 이용하고, A사업자 카드로 결제함하지만 명의는 타인(직원 아님) 명의라고 했을 때,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 여부와 A사업장에 고정자산 등록 후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여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차량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세 공제 및 자산처리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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