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 명의 차량 회계처리 방법 알려주세

부가세 공제 가능한 차량이라고 간주
A사업장에서 이용하고, A사업자 카드로 결제함
하지만 명의는 타인(직원 아님) 명의라고 했을 때,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 여부와 A사업장에 고정자산 등록 후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차량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세 공제 및 자산처리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