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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온화한삵154
어머님 단독주택에 같이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등본에 제가 세대주, 어머님이 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 9억 정도 단독주택
아들이 직접 구매하려 합니다.
이경우 가장 저렴하면서 세금 부과(취득세,양도세,부과세,증여세등) 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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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2년이상 보유 및 거주)에 해당한다면 시가대비 70%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시고 취득하시면 취득세만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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