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꽤열정적인방울뱀
꽤열정적인방울뱀

본인과 A업체와의 카톡 대화내용을 제 3자인 B라는 업체에 전달하는게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B 라는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 마무리 후 A 라는 청소 업체와 입주 청소를 진행 했습니다.

입주 청소 과정에서, A청소 업체는 청소 불가능한 얼룩때 / 하자부분에 대하여, 청소 시작전 혹은 청소 과정중 소비자인 저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카카오톡 그룹채팅으로 내용을 실시간 알려주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저는 B 인테리어 업체에, 하자가 있다거 말씀드렸고, B 업체는 하자 보수 조치를 취해줬습니다.

이후, B 업체가 A업체와 대화를 나눈 카톡 캡쳐본을 저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캡쳐본을 제가 A업체의 동의 없이 B 업체에 전달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Ps. 대화 내용은 예를들어, 테이블 장이 파손되어 있다.

벽지에 실리콘이 붙어 있어 청소가 어렵다 등의 내용이며, 욕설/ 비방의 내용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A업체와 B업체의 관계를 확인하여 B업체의 소관에 있는 청소 업무를 A업체가 하는 경우라면 이를 전달하는 것에 바로 직접적인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