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과 A업체와의 카톡 대화내용을 제 3자인 B라는 업체에 전달하는게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B 라는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 마무리 후 A 라는 청소 업체와 입주 청소를 진행 했습니다.
입주 청소 과정에서, A청소 업체는 청소 불가능한 얼룩때 / 하자부분에 대하여, 청소 시작전 혹은 청소 과정중 소비자인 저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카카오톡 그룹채팅으로 내용을 실시간 알려주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저는 B 인테리어 업체에, 하자가 있다거 말씀드렸고, B 업체는 하자 보수 조치를 취해줬습니다.
이후, B 업체가 A업체와 대화를 나눈 카톡 캡쳐본을 저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캡쳐본을 제가 A업체의 동의 없이 B 업체에 전달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Ps. 대화 내용은 예를들어, 테이블 장이 파손되어 있다.
벽지에 실리콘이 붙어 있어 청소가 어렵다 등의 내용이며, 욕설/ 비방의 내용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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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A업체와 B업체의 관계를 확인하여 B업체의 소관에 있는 청소 업무를 A업체가 하는 경우라면 이를 전달하는 것에 바로 직접적인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