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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 되세요^^
좋은하루 되세요^^23.10.06

도로가에 가로수로 심은 은행 딸수 없는가요?

가을이다보니 도로가에 심은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냄새도 나고 하는데.. 수확주체는 지자체인지 아님 일반인도 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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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은행은 주워가는 경우도 있고 나무에 있는 은행을 흔들어서 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행위는 하시면 안됩니다.

    길거리 은행나무의 소유권과 점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나무에 열린 은행을 무단으로 따면 지자체 재산을 절도하는 행위가 돼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해당하고 땅에 떨어진 은행을 주워가도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바닥에 있는 것은 그냥 암암리 묵인해주기는 하는데 흔들어 따는것 까지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 개인이 수확하시면 절도로 취급됩니다.

    지자체에서 특정 위치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다면 괜찮겠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거대한개구리15입니다.

    발췌글 참고하세요


    계륵같은 은행 열매..길가에 떨어진 이 은행 열매를 줏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관련법규를 보면 절도죄와 기타 법률에 의거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 열매를 채취하는 행위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20호 (자연훼손)’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형


    -과도하게 많은 열매를 채취한 경우

    ‘형법 제 329조(절도)’에 의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장대 등을 이용해 은행을 채취하다 가로수가 손상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벌칙)’ 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http://pdjch.tistory.com/



  • 안녕하세요. 해결사1입니다.

    소유권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따면 안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나라재산은 국민의 재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소량으로 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