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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속한숲제비41
올해 1/16일에 사업자를 낸 신규사업자입니다
5월달이 종소세 신고날인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여하나요? 다른사람들처럼 그냥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청년창업세금감면을 바로적용해서 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적용하는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다음해에 신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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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24년도)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내년 5.1~5.31입니다. 창업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한다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