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시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01.01.~12.31.까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13.2%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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