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계좌 납입액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기간 문의

연금계좌 납입액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기간 문의드려요

매년 11월까지 연금계좌에 넣으면 국세청에 연말정산시 자동반영되는지,

아니면 12월말일까지만 연금계좌에 넣어도

자동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 납입 시 해당년도의 연말정산 시 반영 가능하지만, 금융기관에 따라 납입일자나 마감시간이 별도로 있을 수 있어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시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01.01.~12.31.까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13.2%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